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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KJB함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5.08 23:21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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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목포시가 2만2,044호의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6월 2~26일까지 이의신청된 가격을 재조사 및 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한다.
 
시가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4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 일체 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관련된 자세항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20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광주지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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