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양성·교육체계 마련, 운영 경험 등 상호 협력 기대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미국 유타州 교통국과 "노면전차(트램) 운영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우리부 철도국장-유타교통국장이 비대면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면전차 사업이 부산, 대전 등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으나 아직 운영경험이 없고 운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운영경험을 가진 외국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부터 국토부에서 여러 기관에 협력의사를 타진한 결과, 미국 유타州 교통국에서 협력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지게 됐으며, 5월 20일 합의각서(MOA)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유타교통국(Utah Transit Authority)은 1999년부터 노면전차 4개 노선(96.6km)과 통근 열차 전용인 통근열차(Front runner) 132km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경험과 운전에 관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노면전차 평가 및 교수요원 등 총 6명을 5월 16일부터 3주간 미국 유타주 교통국에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수료하고 운전전문기술, 경험 등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유타주의 경우 도로와 구분없이 노면전차가 운용되는 구간이 많아 다양한 사고사례와 운전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사례도 협조 받을 수 있어 향후 노면전차 건설 및 운영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인력양성을 위한 한국형 표준교재 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노면전차 운영 기반을 마련(~22.12월)하고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본격적인 운전인력 양성 등을 추진(23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우리나라 노면전차는 1899년부터 약 60년 동안 이동수단으로 이용됐지만 자동차 등 대체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1968년 11월 28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면서, "최근에 다시 노면전차가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노면전차를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안전하게 노면전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기반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향후에는 노면전차 관련 전반적인 기술과 운영노하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면전차 사업이 부산, 대전 등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으나 아직 운영경험이 없고 운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운영경험을 가진 외국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부터 국토부에서 여러 기관에 협력의사를 타진한 결과, 미국 유타州 교통국에서 협력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지게 됐으며, 5월 20일 합의각서(MOA)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유타교통국(Utah Transit Authority)은 1999년부터 노면전차 4개 노선(96.6km)과 통근 열차 전용인 통근열차(Front runner) 132km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경험과 운전에 관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노면전차 평가 및 교수요원 등 총 6명을 5월 16일부터 3주간 미국 유타주 교통국에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수료하고 운전전문기술, 경험 등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유타주의 경우 도로와 구분없이 노면전차가 운용되는 구간이 많아 다양한 사고사례와 운전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사례도 협조 받을 수 있어 향후 노면전차 건설 및 운영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인력양성을 위한 한국형 표준교재 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노면전차 운영 기반을 마련(~22.12월)하고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본격적인 운전인력 양성 등을 추진(23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우리나라 노면전차는 1899년부터 약 60년 동안 이동수단으로 이용됐지만 자동차 등 대체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1968년 11월 28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면서, "최근에 다시 노면전차가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노면전차를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안전하게 노면전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기반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향후에는 노면전차 관련 전반적인 기술과 운영노하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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