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고] 해빙기, 공사장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철저를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2.03.28 14:57
  • 조회수 3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봄철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봄철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용접·용단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자칫 부주의로 화재와 폭발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공사 현장 내 근로자 지시체계 확립과 안전교육 실시이다. 건설 현장 특성상 원·하청 관계자들이 모여 있어 명확한 작업지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용접·용단 작업 시 위험성 및 예방대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관리·감독 및 점검 활동이다. 용접·용단 작업 전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작업 전 주변에 있는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해야 한다. 지하 등 밀폐된 장소에는 유증기(油蒸氣) 체류 여부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 장소에는 화기 감시 의무자를 배치해야 한다.


셋째, 작업 후 일정 시간(1시간 이상) 비산(飛散) 불티 및 훈소(薰燒) 징후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장 주변“경고주의”표지판 설치, 용접·용단 작업은 우레탄폼 시공보다 선행하는 등 작업 공정계획 수립 시 화재 예방 부분에 대해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은 불티가 사방으로 튀어 위험하지만, 작업장 주변의 가연물 이동조치, 소화기 비치, 환기 시행 및 작업 후 일정 시간 지켜보기 등 기본안전 수칙을 준수하면 화재와 폭발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업주, 작업자 등 관계자 개개인 모두의 관심이 화재와 폭발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한선근 사진.jpg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기고] 해빙기, 공사장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철저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