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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최종 승소

  • 제주본부 김영범 기자
  • 입력 2022.02.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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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제주시청


제주시에서는 2017년부터 진행된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압축폐기물 2,712톤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해당 화물은 필리핀 현지에서 통관 절차 진행 중 성분 분석을 하였으나 수출이 불가한 화물로 판명되며 반송 처분을 받았고, 평택항에서조차 입항이 보류되며 화물하역이 133일 지연됐다.

A해운사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폐기물 처리업체와 제주시에 청구하면서 소송이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제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을 공무수탁계약으로 판단하여 하역 지연에 따른 10억원의 손실금액을 제주시가 책임지도록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A해운사간의 계약을 사인(私人) 간의 계약으로 보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제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종 대법원에서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4년 5개월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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