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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대처)요령 숙지해야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2.02.22 12:14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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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 발생을 가족과 이웃에게 “불이야”를 외쳐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화재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 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한다. 저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한다.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 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피공간이 있는 경우 대피공간으로 피난 후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피난할 수 있다.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위험하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아파트 화재 시 유독한 연기가 엘리베이터 수직 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위험하므로 대피할 때는 방화문을 꼭 닫아야 한다.

 

평상시 화재발생을 대비해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숙지하고 아파트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피난기구 사용법 숙지, 방화문 관리, 옥상출입문 개방상태 등 대피로를 평상시 잘 관리하고 숙지하여 ‘대피 먼저’를 잊지 말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세심한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이 나지 않도록 평상시 전기, 가스 등 화재 위험 요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화기 취급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한선근 사진.jpg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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