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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4억 원 규모 외국인 불법투기자 대거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2.22 12:12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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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거주용 주택 구입해놓고 실제로는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 위장전입 및 허위 서류 제출 등의 부정한 방법의 토지거래허가 취득 29명

- 가족 명의를 이용한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한 방법의 허가 취득 2명

- 주택 취득 조건을 이용한 법인의 불법 투기 3명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법인은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안산시 소재 바닷가에 위치한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해 체류지 변경까지 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는 등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A씨의 경우 체류지 변경을 했는데도 신고된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A씨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26명으로, 투기금액은 총 87억2천만 원에 달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중동포 B씨는 아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취업을 사유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중동포 C씨는 안산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기자금 100%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

 

C씨는 주택구입 자금을 동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역시 동생 소유로 동생이 월세를 받을 것으로 확인돼 명의신탁 방법으로 불법 투기행위 한 것이 드러났다.

 

외국인 불법 투기 브리핑 판넬.png

 

법인 대표 D씨는 직원 3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나, 자신의 동생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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