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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은 공직문화의 필수요소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1.10.28 09:04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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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jpg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서민우

 

청렴에 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듣고 실천하며 판단의 갈림길에 놓이곤 한다.

 

과연 청렴이란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청렴은 첫째 법령,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며, 둘째로는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며, 셋째로는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즉, 진정한 청렴이라 함은 제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으며 공직자 스스로 수심(修心)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다.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며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준수해야 할 법규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청렴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는 청렴하기 위해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뒷좌석에 거울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보게끔 하며 싱가포르는 민원 상담을 하면 이분이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담수수료를 내기도 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여러 청렴과 관련된 법규나 행동강령 등이 있다. 모두가 내 업무와 또는 내 직장과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외부강의 신고 등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보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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