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경찰서 경비계 순경 박성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시위 문화 역시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기존의 집회 시위 패러다임은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집회 시위 관리였으나, 참가자들 간의 신체접촉이 빈번하며, 도로 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는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주최 측과 참가자에게 집회 개최 시 최소 인원으로 한 집회 시위를 권장, 생방송 녹화 촬영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집회 시위 진행을 제안하고, 대면 집회가 불가피할 경우, 집합장소 지자체 통보를 통한 방역 조치, 집회 참가자 간 거리두기를 위한 대화경찰관 인력 충원, 집회 참가자 명부작성, 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평화적 집회 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감받는 집회문화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준수 원칙을 배제한 집회 시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에 무엇보다 주최 측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평화적 집회 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경찰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두가 공감하는 선진 집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코로나로 인해 움츠렸던 집회 현장에서 선진집회 문화로 함께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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