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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부, 항공기 항로이탈 안전불감증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0.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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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6년간 44건 발생, 사실상 ‘조치없음’ 75%

- 안전장애 사고조사 의무화 등 규정 강화 필요

 
항공기 항로이탈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의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5일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2016∼2021.6) 항공기 항로이탈 발생은 항공사고 0건, 준사고 3건, 안전장애 40건, 안전위해요인 1건 등 총 4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토부가 가장 많은 안전장애에 따른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조치 내용없음 25건 ▲재발방지 서한 발송 8건 ▲관제사 복행지시 5건 ▲자격정지 2건 등이다.

 

착륙 진입 중인 항공기가 관제탑으로부터의 지시, 기상 불량, 진입 고도 불량 등의 이유로 착륙을 단념하고 재차 상승해 다시 착륙하는 관제사 복행지시를 포함하면 전체 75%가 사실상 특별한 후속조치가 없는 셈이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기 준사고의 범위에는 항공기가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5일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운항하던 제주항공 211편은 서울접근관제소로부터 김포공항 활주로 14L을 확인하고도 김포공항에서는 항로를 이탈해 활주로 14R에 착륙했다.

 

당시 김포관제탑은 제주항공 211편이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인 14R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해 교신했고 관제사가 재빠르게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착륙허가를 내준 덕분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주항공 211편의 경우 조종사의 실수로 이탈된 항공기라도 관제사가 착륙을 허가해줬기 때문에 당초 허가받은 활주로를 이탈했어도 준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지상 15m 이내에서 바퀴를 꺼내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륙 시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런 안일한 조치에 제주항공은 올해에만 4번째 안전장애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현행 항공교통관제절차에는 활주로 오접근시 별도의 착륙허가 기준이 없어 항로이탈에 대한 조종사의 책임 강화와 체계적인 메뉴얼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항공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항공사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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