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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득 줄어 생활곤란 등 사유로 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 신청 1만 2천여명↑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0.13 12:02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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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668만여명 중 납부예외자 307만여명으로 46% 차지

- 지난해 생활곤란 사유 지역납부예외자 8.3만명➝올 상반기 9.5만명 14.7% 증가

- 김원이 의원 “자영업자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완화대책 강화해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생활곤란 등을 사유로 지역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1만 2천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제도란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사고, 재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99만여명으로 이중 사업장 가입자가 1438만여명, 지역가입자가 668만여명, 임의가입자는 38만여명, 임의계속 가입자는 54만여명을 차지했다.

 

지역가입자 668만여명 중, 올해 6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총 307만여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46% 내외를 차지했다. 즉, 지역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실직이나 가계곤란, 재학 등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납부를 중단한 상태다.

 

최근 5년간의 지역납부예외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82만여명이었던 납부예외자가 지난해에는 309만여명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 상반기에는 재해 및 생활곤란 등을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해당 신청자는 지난해 8만 3천여명에서 올 상반기 9만 5천여명으로 1만 2천여명 늘어나, 작년대비 1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올 1~9월분에 적용했던 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12월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겪은 경제적 피해가 크고, 이들의 소득이 언제 회복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해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관련 자료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올 상반기 지역 납부예외자 총 307만명 중 20대가 116만여명(37.9%), 30대가 73만여명(23.8%)으로 전체의 61% 이상을 차지했다. 즉, 20~30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난과 실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중년이후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자는 최근 5년간 감소추세이나, 올 들어 생활곤란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증가했다”고 말하고, “코로나19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한 장기적인 보험료 부담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황파악 및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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