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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무줄 교습비에 성범죄 전력 미조회까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0.07 13:32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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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4년간‘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 1,396곳에 달해

- 교습비 관련 위반 학원 5,015곳

- 윤영덕 의원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실효성있는 방안 마련 필요”

 

학원강사 채용 시 사전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학원비를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청구하는 등 일부 학원의 부실한 운영과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인해 적발된 학원은 총 1,396곳, 교습비 관련 위반 학원은 총 5,015곳으로 확인됐다.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를 조회하지 않아 시도교육청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2021년(6월 기준) 172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다. 미조회 누적건수는 서울이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90건, 부산이 140건으로 뒤를 이었다. *표1 참고

 

교습비를 초과징수 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등의 교습비 관련 위반사항 역시 2018년 1,416건, 2019년 2,399건, 2020년 748건, 2021년, 45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표2 참고

 

한편,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원가 역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고 2019년 이후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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