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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근 5년간 원전 화재관련 사건 9건 보고!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0.04 15:50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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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동조치 37분 지나서야 관할 소방서 신고! 신고 생략도 있어!

- 화재관련 자체소방대-관할 소방서 신고시간 차이 최소 1분, 최대 37분…신고 생략도 있어

- 신고리4호기 화재사건 경우도 자체소방대-관할 소방서 신고시간 15분 차이

- 감지기 작동, 연기, 타는냄새 등 화재징후에 대한 관할 소방서 신속 신고 규정 없어

- 김상희 부의장 “대형화재의 시작은 작은 화재징후에서부터 비롯”, “원전 자체소방대-관할 소방서 동시 신고 의무화 필요”

      

최근 5년간 원전 화재관련 사건 9건이나 있었고 이 중 원전 자체소방대와 관할 소방서 신고 시간 차이가 최소 1분, 최대 37분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화재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건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최근 5년간 화재관련 사건은 모두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화재관련 8건의 경우 자체소방대 출동요청시간과 관할 소방서 신고시간 차이가 최소 1분(월성3호기), 최대 37분(한빛1호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외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2018년 월성4호기 ‘감속재 상층기체계통 산소 주입 중 불꽃발생’ 사건의 경우, 당시 매뉴얼은 원전 화재발생시 초동 및 자체소방대에 의해 초기 진압이 실패한 경우에만 관할 소방서에 출동요청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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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수원 측은 “현행 규정은 감지기 작동, 연기, 타는냄새 등의 화재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자체소방대에 출동지시를 하고, 실제화재의 경우에만 외부 관할 소방서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 출동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화재징후와 실제 화재는 한 끗 차이”라고 강조하며 “대형화재의 시작은 작은 화재징후에서부터 비롯되는 만큼, 원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수원의 현행 규정은 화재관련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부 관할 소방서 신고시간이 늦어지다보니, 관할 소방서 인력의 현장 도착 시간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했던 신고리4호기 화재사건 역시 ‘외부 소방서에 대한 늦은 신고조치’, ‘외부 소방인력 출입에 관한 매뉴얼 미흡’으로 소방관의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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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은 “신고리 4호기 화재사건 당시, 화재 인지와 동시에 외부소방대에 즉시 신고해야 함에도, 자체 소방대에 비해 외부 관할 소방서 신고가 15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실제 화재뿐만 아니라 화재징후에 대해서도 원전 자체소방대와 외부 관할 소방서 동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외부 소방인력 출동상황에는 원자력발전소 출입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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