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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말로만 ESG 경영?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인증 제약사 최근 5년간 리베이트 22건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0.01 18:48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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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행위 관련 재판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 의혹도...

- 유한양행, GC녹십자, 동아에스티 등 제약사 ISO37001 인증 전후 리베이트 적발

- 불법행위 적발시 벌칙 최소화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비판

- 김원이 의원 “인증기업의 불법행위는 소비자 기만... ISO제도 신뢰성 높여야”

 

최근 ESG경영이 기업의 화두가 되면서, 제약사들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ESG경영 실천을 인정받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인증을 받고도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례가 22건이나 되는데다 관련 재판에서 인증 사실을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식약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제약업계 리베이트로 적발한 사례는 총 35건이다. 이중 22건에 해당하는 제약사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마련했다며 ISO37001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한양행, GC녹십자 등 유명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ISO 인증을 받았다. 동아에스티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 판매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그 달에 ISO 인증을 받고, 2020년 2월에 다시 리베이트로 적발됐다. 올 5월에는 인증 갱신을 받았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ISO37001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 등 민간의 제3자 기구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인증하는 것으로, 완료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홈페이지에는 ISO37001 인증이 법위반과 관련된 비용 및 벌칙을 최소화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공지돼있다. 또한 각종 입찰 참여시 적격성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나 담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거나 관련된 법적 분쟁시 사측에 유리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ISO인증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55개사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원이 의원은 “리베이트 적발에도 불구, ISO인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업계의 자율참여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는 ESG경영의 지표가 되는 인증제도 및 ISO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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