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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사법원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8.31 19:10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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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범죄, 피해자 사망사건 등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 소병철 의원, 평시 재판관할권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

- 개선 의지 부족한 국방부 장관에  “강군이 되려면 군인들의 인권부터 생각해주시라” 강력하게 호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하게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를 민간 수사기관, 민간법원이 담당하게 된 것은 군인의 인권 보장에 진일보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평시에는 군인들에 대한 재판관할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저의 개정안이 부분적으로만 대안에 반영되어 안타깝다. 군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반드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군 내부의 범죄가 신속·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번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공군, 해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고귀한 생명이 2명이나 죽었는데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진정성과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래서 어떻게 국군을 지휘합니까?”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지휘관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강군이 되는 시대는 아니다. 강군이 되려면 군인들의 인권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소 의원은 “공군에서의 사망사건 발생 후 지난 6월 10일 군 내부 성범죄 대책을 제안하였고 지켜야 할 4대 기본원칙으로 ▲신속,▲투명,▲엄정,▲피해자 우선주의를 제시하고, 사건 처리의 3단계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며,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대책과 원칙에 동의하였음에도 말로만 동의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하지 않았다. 이에 해군에서도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는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꾸준히 군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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