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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 가능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8.30 14:25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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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노동자도 내국인처럼 부당한 직장에서 벗어날 권리 보장

-외국인을 위한 취업교육의 필수항목 강화, 인권ㆍ사회복지ㆍ의료보건 등 추가

-소병철 의원 “외국인노동자 인권 개선은 양질의 외국인노동자 유입 촉진”

“부족한 노동 인력 보충하고 산업ㆍ경제활성화에 도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용자의 허가 없이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변경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의 위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고시에서는 임금체불ㆍ근로시간ㆍ「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근로조건 위반 사항과 성범죄ㆍ폭언ㆍ휴업수당 등 한정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휴식ㆍ휴가ㆍ직장 내 괴롭힘 등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위반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들은 보호장구 미지급, 건설기계 무면허 운전 강요 등 각종 위반 사항 및 불법 행위를 겪지만,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사용자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위반’으로 개정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실질화하고 강화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모든 위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아 외국인노동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장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장 변경의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사회복지ㆍ의료보건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여 외국인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지하고 자신의 인권보장을 위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철 의원은 “인구절벽화 현상의 심화와 노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외국인노동자는 여러 산업군에서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양질의 외국인노동자를 국내에 유입시키려면 외국인노동자의 처우와 인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로 인해 부족한 노동 인력이 채워지면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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