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고]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알고 대비하자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1.08.19 16:20
  • 조회수 3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집중호우란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영역에 일정량 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을 말한다.

 

매년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되풀이되어 발생하고 있어 행동요령을 알고 대비하는 지혜를 가질 때이다.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는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주민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을 준비한다. 대피 전에 수도, 가스 밸브 잠금, 배수로 이물질 제거, 전기차단을 실행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공사장 근처 가까이 가지 않기▲침수예상지역 하천 주위에 주차 금지▲지하에 거주하는 주민 대피하기 등을 알아야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대피장소로 대피▲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농경지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기▲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점검▲농기계, 가축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고지대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 대비해야 한다.

 

해안지역에서는 ▲바닷가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어망, 어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등이다.

 

집중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므로 환기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침수로 인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복구 후 사용하고 전염성의 위험이 있으니 식수는 끓여 마시고 손은 깨끗이 씻는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하게 고립 시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휴대전화기 등을 꼭 소지하여 119에 신고하길 바란다.

 

한선근사진(해상도200).jpg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기고]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알고 대비하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