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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8.11 20:13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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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건조정위 의결안 상임위 미표결 방지…재적 5분의 3이상 요구로 법사위 회부 가능토록 해

-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정치표현의 자유 지나친 제한으로 완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의결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위원회에서 표결을 고의로 지연하는 등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표결하지 않는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 또한 해당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9헌가11)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진석‧민형배‧송갑석‧양정숙‧양향자‧위성곤‧이동주‧이수진(비례)‧조오섭‧조정훈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진석‧민형배‧송갑석‧양정숙‧위성곤‧이동주‧이수진(비례)‧조오섭‧조정훈 의원 등 10명이 함께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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