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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해수위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6.24 19:30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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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박람회에 대한 첫 특별법…국제행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확보

- 순천과 전남동부권의 미래발전 청사진과 2033년 A1급 대규모행사 유치위한 초석 마련  

- 소병철 의원, 특별법 성안부터 발의‧상정‧심의‧의결 일정 모두 참여… ‘적극적 역할’ 주목받아

소 의원, “박람회 지원부터 사후활용까지 담아”, “정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 발전모델 제시할 것”

 

오늘 오후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발의 4개월 만의 쾌거 뒤에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성실하고 진정성있는 열정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2013년 첫 박람회처럼 특별법 없이 행사를 치룰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소 의원은 순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주도적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특별법은 여야를 아울러 총 3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 시작부터 주목을 받았다.

소 의원은 순천과 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법안을 직접 작성하고, 법안 상정시에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했으며, 농림소위 법안심사 및 전체회의 의결까지 모두 참석하는 등 모든 일정을 발로 뛰며 직접 챙겼다.

 

또 농해수위 위원들에게는 박람회까지 채 2년이 남지 않아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이번 박람회의 체계적 준비를 발판 삼아 지속적인 국제박람회 유치의 교두보를 마련해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해왔다.

 

한편, 소 의원은 법안 성안에 앞서, 학계‧국립수목원 관계자 및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국가정원담당자 등 정원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두 번의 토론회를 열어, 정원의 새로운 역할을 특별법에 담기 위해 각별히 노력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특별법에 박람회가 ‘1회성 관광’ 이상의 지속가능한 체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 지원 외 시설과 부지의 사후활용 방안도 함께 규정한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주목받는 정원의 치유‧힐링 효과를 강조하여,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정원치유,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수행’을 사후활용 방안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선도적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과 면역, 힐링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정원의 기능에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진화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소 의원은 “특별법 통과로 박람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박람회 후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 제정으로 지속적인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2023 박람회까지 두 번의 박람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33년에 A1급 최상위 규모의 국제박람회를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유치해 지역의 미래와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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