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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 “쌀겨·왕겨, 폐기물 제외 입법 추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6.21 11:16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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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가축사료, 비료 원료로 쓰이는데 산업 폐기물?

- “법개정으로 농업인과 관련업계의 불합리한 부담 줄일 것”

 


 식용 및 가공식품의 원료로도 쓰이는 미곡 부산물인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1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쌀겨 및 왕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사람이 먹고 식용류와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는 쌀겨와 비료로 사용되는 왕겨를 산업폐기물로 취급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미곡종합 처리장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폐기물관리법 외의 타 법률에서는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로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사료관리법」은 쌀겨를 식물성 사료로서 분류하고 있으며 「비료관리법」상 왕겨는 비료의 원료로 규정되어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도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처럼 “법에서도 인정하는 실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폐기물로 취급하여 「폐기물관리법」에따라 각종 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쌀겨와 왕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상의 사료와 비료,「자원순환기본법」상의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서삼석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업인과 관련 업계에 불합리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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