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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 보호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요구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4.20 12:17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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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 남악지구 복합쇼핑몰 건립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우려
 
목포시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전라남도 도청인근 교통요충지에 복합쇼핑몰(GS 리테일) 건립을 무안군이 허가했기 때문이다.
 
건립 예정인 GS 리테일은 부지 64,922㎡에 지상 4층 규모로 입점 매장에 의류브랜드가 20~30%를 차지해 무안군 남악지역 상인과 목포의 원도심 상인, 장미의 거리 등 의류판매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난 15일 GS 리테일 입점허가와 관련해 무안군을 방문해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과 경합이 안되는 제품취급,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동참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역상권이 대기업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돼 이에 따른 공동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동에 입점할 예정인 홈플러스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막기 위해 법정 소송까지 가는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97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등록 형식만 갖추면 건축허가가 가능해 입점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이 풀어야할 과제다.
 
박 시장은 “대규모점포 입점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해 하루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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