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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원이 의원,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 시 전문병원 지정취소 법안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6.17 15:03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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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시에도 전문병원 지정 최소할 법적 근거 없어

- 의료업 정지 3개월 이상 등 처분 시 전문병원 지정 취소 근거마련

 

김원이 의원 (2).png

 

최근 인천과 전남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분야다. 현재 제4기 1차년도(21년 1월~23년 12월) 전문병원으로 전국 총 101개 병원이 지정된 상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신설했다.

 

또한 전문병원이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문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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