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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제2의 선호씨 막는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6.08 12:07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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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성규 의원, 「항만안전특별법」제정안 발의

- 안전감독관 및 안전확인요원 도입해 항만안전감독 실효성 확보

-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항만안전교육/장비 예외없이 제공

- 항만안전정보(안전관리현황, 현장점검현황, 사고발생현황 등) 공개

- 맹성규 의원, “실질적 항만 안전관리 강화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맹성규 의원.png
▲맹 의원은 “단지 감독관 몇 명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했다.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항만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지키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7일 항만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항만안전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안전감독관과 안전확인요원을 도입해 항만안전감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항만 내 안전점검을 총괄하는 항만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점검표에 따라 수시로 사업장에 드나들며 항만안전감독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실무인력으로 안전확인요원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본부 및 지방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소속 직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을 안전확인요원으로 선임해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을 실효성있게 확보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체는 항만하역업체 491개, 검수·검량·감정업체 115개, 항만운송관련사업체 4,696개로 모두 5,292개에 달한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등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점검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를 예외없이 제공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항만안전관리계획, 해양수산부가 평가한 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 항만현장 점검 현황,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조사 결과 등을 정보공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그동안 항만은 안전사각지대와 같았다. 맹성규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 국가 무역항에서 지난 5년간(2016~2020) 발생한 사망자수는 총 24명으로 연평균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를 뜻하는 사망만인율의 경우 항만 하역 분야(1.49)가 전체 산업(1.04)보다 1.5배 가량 높은 실정이다.

 

 맹 의원은 “단지 감독관 몇 명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했다.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항만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지키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에는 김상희, 김영주, 김영호, 김원이, 김진표, 노웅래, 문진석, 박성준, 백혜련, 서동용,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신정훈, 어기구, 오영환,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재갑,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인재근,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정성호, 정일영, 정춘숙, 정태호, 최강욱, 최인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등 3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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