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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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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28 14:06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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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 필지 대상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022필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 기준 토지 가격을 조사 완료하고,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기준 토지 가격은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군 홈페이지에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며, 지가조사가 잘못 되었거나,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지가 또는 전년도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개별 통지 및  201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영광군청 종합민원과(061-350-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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