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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5.11 12:07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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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철 의원, “사업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권리 행사, 공정한 재해보상 도모”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소병철이원.PNG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절차상 노동자와 사업주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한 층 더 대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선 피해노동자 측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사업주가 가지고 있어서 피해노동자는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돕지 않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올해 제정되었지만, 최근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계속 잇따르고 있고, 특히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피해보상을 받는 일마저도 매우 어려운 노동현장의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고자 고심 끝에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에게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정보의 제공을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추가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소 의원은 “최근에도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피해 노동자는 재해로 인한 고통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보험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면 정보와 자료 접근 등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다.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지만, 산재가 발생한 경우엔 피해 노동자가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입증 부담을 덜어드려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에는 김승남·김원이·김정호·김종민·김회재·박성준·양정숙·오영훈·이학영·임호선·정필모 의원 등(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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