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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생명을 살리는 신고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4.22 13:49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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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에게 연 최대 300만원 상당 현금·물품 지급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뜨거운 열기와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게되고, 이와 함께 정전이 동반된다면 출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구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을만큼 중요한 생명의 문이다.

 

다중이용업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피난·방화시설의 폐쇄(잠금)와 훼손,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으로 다수의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문이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최근 전 연령층에 거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SNS가 활성화 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흐름에 발맞춰 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시설 이상 7개 대상이 해당된다.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순천소방서 홈페이지 등 형식 제한없이 신고 가능하다.

 

신고대상 행위는 ◆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일체 ◆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여 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 피난시설(방화셔터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 등을 하는 행위이다.

 

최초 신고시에는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이 지급되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이다.

 

소방시설은 수도·전기·가스시설과 같이 필수 시설임을 인지하여 기능이상이 발생할 시 즉시 조치하여한다. 그럼에도 관계자가 비용발생이 부담되어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유지한다면 건물관계인 뿐만 아니라 건물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불법행위는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순천·구례 주민여러분의 사적인 정(情)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잠시 접어두시고, 생태·자연도시 순천시 구례군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통합감시 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생명을 살리는 신고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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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장

황 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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