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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 입력 2021.04.09 13:44
  •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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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잘피의 일종인 거머리말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2020년에 지정된 용남면 선촌마을 주변해역 1.94㎢의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4월 8일 화삼어촌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코로나19 감염 방지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석주 통영시장, 지욱철 화삼어촌계장과 마을주민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4.8 -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png
사진/통영시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마을주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명예관리인을 채용해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의 안내 및 계도 활동, 보호구역의 해양생물 서식지 보전 및 해양 정화활동 추진, 해양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상호협력을 성실히 이행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화삼어촌계(계장 지욱철)는 “전국의 해양보호구역 중 주민 밀접 생활지역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선촌마을이 유일하며 마을주민들과 협력하여 우리 마을 내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통영시는 “우리시 최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민관이 협력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범 사례가 되어 「청정해역 바다의 땅! 통영」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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