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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하천 무단점용 계류장 막는다

  •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 입력 2021.04.05 16:53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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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천 무단점용 계류장 수시 단속

- 불법 계류장 설치로 인한 하천 오염 차단, 유사 범죄 경각심 고취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계류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계류장 : 보트나 배를 타고 내리거나 물자를 운송하기 편리하게 만든 장소

 

2020년도기획단속사진(1).png
사진/경상남도

 

이번 단속은 지난해 도 특사경이 낙동강변의 하천 무단점용 계류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 불법 계류장이 설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데 따른 조치이다.

 

도 특사경은 하천구역 내에서 수상스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계류장이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법 계류장 설치로 인해 모터보트 운행에 따른 소음 발생, 내수면 어업인의 조업 방해 등 인근 주민에 피해가 발생하고 계류장 인근 취사행위 및 생활폐기물 투기 등으로 하천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 특사경은 하천 무단 점용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단속 시기를 7월에서 4월로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용 중인 불법계류장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여 고의적·악의적 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무단점용 행위자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불법계류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하천 무단점용 행위 1건과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3건을 적발하고, 직접 수사하여 4건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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