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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와 협약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3.24 22:38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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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동 대응…도, 공직자 투기조사 지구 확정-

전라남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는 2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부동산 투기 예방과 중개서비스 개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병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장, 권역을 대표하는 7개 지역 지회장 등이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다.

 

사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와 업무협약 체결1.png
사진/전라남도

협약에 따라 부동산 교란행위 엄중 단속을 위해 도-시군-협회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전남도는 건전한 중개행위를 한 중개사를 선정해 모범 중개업소로 지정하는 등 중개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행정 지원에 나선다.

 

협회는 무자격 중개행위 단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개보수료 면제 등 건전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전남도와 협회는 지난해 2월 실거래신고 해제 의무화, 12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지역 지정 등 강화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계도활동을 펼쳐 불법 기획부동산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강력조치 방침에 부응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협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협약식 후 7개 지역 지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허위매물 등록, 부동산가격 담합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스마트 전자계약 선도적 추진 등 부동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공직자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 투기조사를 위한 ‘전라남도 공직자 토지 투기 특별조사단’을 꾸려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자 토지 투기조사를 위해 세부 계획을 세우고, 조사 대상을 △목포 임성 △여수 죽림1 △순천 복성, 왕지2, 풍덕, 용당2 △광양 성황, 대근, 인서 △담양 보촌 △영암 교동 등 11개 개발사업 지구로 확정했다.

 

전라남도 공직자 토지 투기 특별조사단은 3월 말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요구하고, 해당 지구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자진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전 소명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이후 6월 말까지 2천500여 공직자 등에 대해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토지거래 명세 등을 집중 분석해 의심자를 선별하고, 의심자는 전남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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