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호간 배타적 조업구역 재설정으로 갈등 해소
전북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들이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에 대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업구역을 조정하는 ‘상생조업 어업인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업종간 조업구역이 분리되면서 기형적으로 남게 된 이중조업구역*에서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어업인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 원칙적으로 근해조업이 금지된 구역(연안에서 약11km까지)이지만, 한시적으로 근해조업이 허용된 해역(부안앞바다 이중조업구역 : 13,600ha, 9.1.∼11.30. 꽃게 포획)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23일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민간조정위원, 부안군어업인연합회, 경남통발선주협회가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이중조업구역 일부에서는 근해통발조업 금지 및 어구 초과사용 금지, 어업분쟁의 자율적 해결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안 앞바다 13,600ha의 이중조업구역에서는 꽃게철만 되면, 도내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의 근해통발 어업인 간 꽃게잡이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고, 갈등의 골이 깊게 패어 있었다.
이는 원칙적으로 근해통발이 금지된 구역에 대해 법이 9월~11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꽃게잡이를 허용하였더라도 연안자망이 주로 조업을 하는 구역으로 경쟁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근해통발은 이중조업구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구역을 대폭 축소(약 70%)하고, 연안자망은 어장 선점 목적의 어구부설을 금지하는 등 서로 양보하고 상생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 협약이 성사되기까지 전라북도와 부안군, 이원택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와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관련 어업인들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설득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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