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라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례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1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정책과 제도가 시행 중이다.
경찰에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하향과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통영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33개소(초등학교 21개교) 중 13개교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를 확충했고 제한속도 50km/h 구간은 30km/h로 하향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제도 개선도 있었다. 기존 의무신고 시설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으로 한정되어있었으나 교습소·복지시설·도서관 등으로 확대되어 통학버스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동승보호자와 하차벨 작동과 같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더욱 강화됐다.
이와 같은 정부와 경찰의 정책이 최대 효과를 얻으려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질서 지키기 습관 형성이 꼭 필요하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로 건너기, 보행신호가 깜빡일 때는 다음 신호에 건너기, 골목길에서 뛰지 않고 좌우 살피기를 교육해 안전한 보행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운전자는 학교 주변에서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가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 차량에 가렸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를 지날 때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 습관을 갖고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고 이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 실천하는 교통질서 지키기가 정착된다면 더 이상 안타까운 어린이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경찰에서도 교육 관계기관과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해 어린이 사망사고 Zero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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