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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14일까지 연장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3.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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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까지 운영 유지

목포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유지 방침에 따라 지난달 28일까지로 예정됐던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과 다름없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역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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