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 김원이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 지급하도록 규정한‘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1.19 22:01
  • 조회수 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참여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방안 규정 전무

- 김원이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 저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 지원 필요”

 

김원이의원.png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어제(18일)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일명 ‘청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해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저조한 가운데,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후에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기동민 의원, 김병기 의원, 박홍근 의원, 양정숙 의원, 이규민 의원, 이상헌 의원 이정문 의원, 장경태 의원, 조승래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정치] 김원이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 지급하도록 규정한‘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