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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업 살인을 멈춰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1.05 14:49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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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국민과 산재 유가족의 열망을 외면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1월 5일, 유가족 단식농성이 26일째로 건강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시국회 회기(1월 8일)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양형자 최고위원이 임기국회 내 통과에 부정적 모습까지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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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어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인가의 길목에서 제정 반대 움직임까지 보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71%가 찬성하고 10만 명이 입법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장의 98.8%이자 산재사망의 약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인과관계 추정 삭제, 관계 관리공무원 처벌대상 및 범위 축소,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5배 이내 제한, 기업 안전보건조치 의무 완화, 기업의 벌금 상한제 등을 도입하자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에 국민의 힘을 딴죽을 걸고, 경총과 재계는 거짓 선동으로 알맹이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재연될 판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함을 생생하게 겪었습니다. 

 

지난 5월에 광주 하남산단 조선우드에서 일어난 청년노동자 김재순 사망사고와 지난 11월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 세 명이 사망한 광양제철소 산소배관 폭발사고가 그것입니다. 

 

조선우드에서는 2014년에도 목재파쇄기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도 2019년 6월 폭발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죽고, 12월에는 폭발사고로 커다란 파편이 이순신대교까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중대재해 반복된 것은 사후 관리감독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주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12월 31일 발표했습니다. 법위반 사항 744건을 적발하며 포스코가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소홀했고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재순 아버지 김선양 님은 지난 12월 28일부터 국회 단식농성단에 합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선우드 사업주는 아직도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유족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유가족이 단식을 멈추고 10만 국민이 입법 청원한 원안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1월 5일 일일 동조 단식에 이어 1월 6일부터는 48시간 비상행동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는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도시와 거점에서 1월 5일부터 8일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합니다. 

 

도보행진을 하며 시민과 함께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 살인을 멈출 수 있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임시국회 내에 제정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그 시작을 알리며 중대재해 다발 업종인 조선 산업단지인 대불산단를 거쳐 현대삼호중공업까지 행진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만 국민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로 제정하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211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광주전남 도보 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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