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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말연시 집합 금지, 음주운전도 절대 금지

  •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 입력 2020.12.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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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고 오늘(12.24.)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 식당으로 확대되는 등 올해 연말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때와 매우 다른 분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음주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여전히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달 1일부터 오는 2021. 1. 31.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경찰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도입했고 기존과 같이 알코올이 감지되면 음주측정기를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다.

 

지난해 6. 25. 윤창호법 시행 이후 0.03%부터 단속되며 단속이 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일하게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음주운전은 평상시보다 시야가 좁아지고 순간적인 판단이 늦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일상적인 활동과 생계에 제한을 주며 법적으로도 형사입건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자.

 

한 잔은 괜찮겠지 하며 잡은 운전대가 치명적인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과 가정 파탄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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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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