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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2.10 14:18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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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하는 「해양클러스터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입주기업 정책지원 통해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

- 「토지보상법」, 해양산업클러스터 토지 수용 요건 구체화로 안정적 개발 여건 조성

- 박재호, “부산항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찾는 기회 마련”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 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재호의원.pn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안 2건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개정안 등 총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2016년 제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 따라 유휴화된 항만 공간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복합 산업단지로, 정부는 2017년 말 부산 북항 우암부두 일대를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했다.

 

현행법은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화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여 수행할 전문기관을 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법(I)」 개정을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획조정기구인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해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토지수용 관련 조항도 정비하였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토지보상법」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법률 간 상충 되는 문제가 있었다.

 

박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법(II)」과 「토지보상법」을 동시 개정해 「토지보상법」상 토지 등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법적 완결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하였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 우암부두가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고 본격적인 육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우암부두를 해양산업을 위한 클러스터로 탈바꿈 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유서 깊은 부산항이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재탄생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찾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9일 본회의에서는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 ▲도로교통법(헌재 위헌결정을 반영하여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 대해서만 취소) ▲도시철도법(I,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미설치 시 제재 조치 마련) ▲도시철도법(II, 도시철도에 보안요원 배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 (실효성 상실된 법안 폐지) 등 총 8건의 민생법안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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