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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수자녀 논문 공저자 사건 등 대학 내 연구부정행위 처벌 강화 등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20.11.26 17:23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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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 4건, 국회 교육위 통과

- 대학의 장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책무를 부여한 ‘고등교육법’

-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처벌 강화 및 학벌 대물림 방지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를 연장한 ‘교육공무원 법’, ‘학술진흥법’

- 다자녀가정의 국가장학금 신청 편의를 확대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박찬대 의원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교육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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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이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에게 대학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은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사건 방지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 신청 편의 확대를 위해 학자금 지원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 정보 대상을 본인, 부모, 배우자에서 형제, 자매, 자녀까지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물이다”며,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교육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제정법안은 공청회 형식을 거치자는 야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공청회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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