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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 ‘하쿠나라이브’(기업명 무브패스트컴퍼니)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안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1.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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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하면 1일 결제한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등 규정 지켜야

-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15,744곳) 중 해외사업자는 단 7곳(0.04%)에 불과헤

- 유투브(미국법인)은 신고, 그러나 ‘하쿠나라이브’(일본법인)는 신고 안돼

 

김상희 부의장,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상의 이용자보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항 준수 필요해!

 

 ’20년 11월 기준,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15,744곳 중 해외사업자는 단 7곳으로, 이 중 ‘하쿠나라이브’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11월 기준,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국내사업자는 15,737곳(99.96%)인 반면, 해외사업자는 미국 1곳, 일본 3곳, 독일 1곳, 홍콩 2곳으로 단 7개(0.04%)에 불과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사업자 중 미국 1곳은 유투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Google)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미성년자의 1억3천만원 결제 사건으로 이슈가 된 ‘하쿠나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브패스트컴퍼니’(일본 법인, 무브패스트컴퍼니의 모회사는 ‘하이퍼커넥트’로 한국 법인)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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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지위가 인정되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특히 1인방송의 경우 결제 한도가 1일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번 ‘하쿠나라이브’ 사건은 명백히 법적용의 흠결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불법촬영물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하쿠나라이브 건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상 금지행위, 이용자보호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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