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11곳, 대구 8곳, 서울 6곳, 부산 5곳, 경남 5곳, 울산 2곳, 충북 2곳, 강원 1곳, 경북 1곳, 광주 1곳, 인천 1곳, 전남 1곳, 전북 1곳, 충남 1곳
- 대전, 세종, 충북에는 시행병원 없어
- 병원 규모에 따라 검사 비용도 3~10만원으로 상이
정부가 고령 택시 운전자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는 2015년 5만 4,415명(전체의 19.5%)에서 2016년 6만 406명(21.9%), 2017년 6만 8,391명(25.2%), 2018년 7만 5,262명(28.0%), 2019년 8만 2,978명(31.2%)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용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자격유지검사 등을 도입했다.
택시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70세 이상은 1년 주기로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14일 이후에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문제는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컴퓨터를 처음 다뤄본 고령자들이 조작 미숙으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14일 후 재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85%에 달하고, 최종적으로는 99%가 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며, “안전과 밀접하기 때문에 신중해야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시험을 다시 보면 합격하고 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주간 생계 활동을 못하게 되고 있어,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적성검사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토부는 2019년 11월부터 의료 적성검사를 도입하여, 자격유지검사와 교차수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격유지 검사의 부적합 비율은 4.3%인 반면, 의료적성 검사의 부적합 비율은 0.2%에 불과해 택시 운전자들은 되도록 의료적성 검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 전국에 46곳에 불과하다”며, “전남, 전북 등 지방에는 1곳 밖에 없고, 세종, 충북, 대전 같이 아예 없는 광역지자체도 있어 검사를 받기 위해 먼 길을 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적성 검사는 지정이나 신고 절차 없이, 적성검사를 희망하는 병원이 장비를 갖추고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병원의 지역별 편중이 나타나고 있고, 검사 비용도 병원 규모에 따라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라며, “고령 운전자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의료적성 검사의 수검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국토부가 고령 택시 운전자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의료적성검사 병원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적성 검사기관 장비 기준을 살펴본 결과, 신장계, 체중계, 혈압계 등 검사 장비가 매우 단순해 의료적성 검사를 보건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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