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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목포대학교 “연구하고 싶으면 강의는 공짜로 해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0.22 17:38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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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대학교,‘주당 3학점까지 강의수당 지급할 수 없어’ 연구교원과 불공정한 채용계약

- 윤영덕 의원, “ 강사법 시행된 지 1년, 대학강사 두 번 울리는 불공정계약 근절해야”-

   

목포대학교와 박사후연구원 계약을 맺은 강사가 목포대의 강사로 채용돼 강의를 할 경우 주당 3학점까지 공짜로 강의를 해야 하는 불공정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덕_의원.png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의원실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A강사는 한국연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학술연구교수과제)에 선정돼 목포대학교와 연구전임교원(박사후연구원)을 계약했다.

 

 2019년 7월에는 목포대학교 시간강사로 채용돼 2019년 2학기부터 2020년 1학기까지 총 2학기 수업을 진행했다.

 

원칙대로라면, A강사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는 연구비와 목포대학교 강의에 따른 강의료 두 항목이다. 

 

하지만, 목포대학교는 ‘교내 상근직 비전임교원의 경우 3학점까지 강의료가 없다’는 채용계약서 규정을 내세워 A강사에게 지급된 강의료는 행정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반납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A강사처럼 한국연구재단 등 기관의 지원을 받아 목포대학교와 계약한 강사는 31명이다. 그에 따른 강의료는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공정계약이 아니었다면 강사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었어야 할 액수다.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은 ‘학술연구교수’와 ‘박사후 국내연수’로 나뉜다. ‘학술연구교수’는 강좌 및 강의수당이 명시되어 있지만, ‘박사후 국내교수’는 이에 대한 별도 고지가 없다. 때문에, 대학교측이 이를 악용해 강사가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의원실에서 한국연구재단 측에 문의한 결과, 비단 목포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강사들이 대학과의 불공정계약과 관련해 이와 비슷한 민원을 넣는 사례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 의원은 “대학강사의 고용과 처우를 보장하는 강사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강사들은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에 시달리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은 강의 수당 지급을 명시했지만, 잘 지켜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부에는 참여연구자의 지위보장이 잘 지켜지는지, 불공정계약에 시달리는 강사가 있는지 학교별 전수조사를, 한국연구재단에는 불공정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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