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 연구비는 284억원에 달해
- 연구비 284억원 중 49억원 17.2% 을 사업 용도 외 사용 이유로 환수
- 전체 85건 중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63건으로 가장 많아
- 김상희 부의장,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가 가장 많은 것은 학생연구원이 연구실 내 최약자이기 때문, 구조적 문제로 학생연 구원 보호책 마련해야
- 김상희 부의장,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시 지원연구금 전액 환수 및 연구참여제한 더 늘려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국책 연구비 부정사용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총 85건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되었고, 적발사유는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연구비유용·편취·간접비 부정집행 등으로 밝혀졌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자들의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총 85건이며, 환수금액은 관련한 당해연도 연구비인 284억 4,200만원의 17.2%인 49억 1,600만원이다. (표1 참조)
또 적발형태를 보면 전체 85건 중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적발 형태 중 특히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는 63건(74%)으로 가장 많았고, 회의비 등 직접비 부적정 집행 8건, 연구장비 재료비 부당집행 5건 순이었다. (표2 참조)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인건비 공동관리 비중이 63건, 74%로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약자이기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사용하는 공동관리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문제로 학생 인건비를 회수 못하도록 하는 등 학생연구원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연구자의 비위가 발생하면 판결에 따라 최대 영구적인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연구비 용도외 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허위청구금의 3배까지 민사금전벌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히, 연구자가 알면서 허위청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청구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5,000달러 이상 10,000달러 이하의 민사금전벌과 美 정부 손해액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연구분야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와 관리시스템은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용 편취한 책임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혁신법을 제정(21.1월 시행)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연구계의 만연한 악습을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상희 부의장은 “연구비 부정사용이 100% 제보를 통해서만 적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연구비 부정은 더 많을 것”이라며 “이런 실정에서는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 및 책임연구자 연구참여 제한(5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며 관리감독도 정밀감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감사만으로 부정적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한차례라도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참여제한을 더욱 늘려야 하고, 적발시 부정사용 금액뿐 아니라 지원연구비 전액을 환수토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정밀감사 범위도 보다 세밀하게 정해 무감각한 연구계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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