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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기관 사옥 이전 경제논리 아닌 지역상생 고려해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0.20 14:16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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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임대료 절약 이유로 사옥 이전

- 지자체에서 받은 세금감면 혜택만 195억 달해

- 서삼석의원“ 지역민들과 상생위한 프로그램 마련하고 제시해야 ”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중구에서 연수구로 사옥을 옮기는 이전사업을 추진하며 경제논리를 앞세워 지역상생은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2020년 10월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IBS타워 최상층부 4개층 6,204m²를 임대하는 사옥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현재 입주해 있는 사옥의 비싼 임대료 절약과 인천항의 핵심 사업들의 신항 이전을 사옥 이전의 이유로 밝혔지만 정작 신사옥 이전 예정지는 인천 신항이 아닌 송도국제도시 도심 한복판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했는지도 의문이다.

 

기존 항만공사가 위치한 인천 중구는 코로나19로 인천 경제의 한 축인 항만업계가 고사 직전에 놓인 가운데 지난 4월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큰 지역이다.

 

서삼석 의원은 “공공기관 사옥 이전은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최소한 이전 후 지역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것이 그동안 항만공사를 지원해 준 지역민에 대한 도리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설립 이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시와 중구로부터 받은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만 195억원에 달한다.

4대항만공사 중 부산항만공사 (1,059억)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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