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은 아파서 병원가도 치료해 줄 전문의가 없다
- 3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원 중증응급환자 4,425명 응급치료 불가능해 전원
- 경기도 760명(30.1%)은 ‘병실부족’, 전남 589명(36.9%)은 ‘처치불가’로 치료 못받아
- 김원이 의원,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 책임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 환자는 의료진 부족으로 처치 불가…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공백 현상이 일어나”
응급의료의 중심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 내원 환자를 시설부족·응급처치 불가로 전원시키는 등 의료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전원시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시설부족 및 응급처치 불가로 전원시킨 인원은 4,4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부족 및 처치불가로 전원한 사유를 살펴보면 응급수술 및 처치 불가로 전원한 경우가 2,203건(12.8%), 중환자실 부족으로 전원 1,228건(7.2%), 병실 부족으로 전원이 815건(4.7%), 전문 응급의료를 요하여 전원 179건(1.0%) 순이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시킨 사유를 지역별로 확인한 결과, 병실 부족 및 중환자실 부족으로 전원한 지역은 경기도 760건(30.1%), 서울 708건(29.4%), 대전광역시 161건(27.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급 수술 및 처치 불가 및 전문응급의료 요함으로 전원한 지역은 전라남도 589건(36.9%), 울산광역시 52건(26.4%), 경상북도 334건(26.3%)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권역은 주로 병원 시설 내 수용이 어려워서, 지방 권역은 환자에 대한 의료처치가 어려워서 전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 현황을 보면 지역 의료인력의 공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김원이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 및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를 토대로 2020년 등록된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과별 전문의 수를 확인했다.
그 결과, 외래 및 입원 진료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주 1회 당직이 가능한 진료과별 최소 전문의는 5인이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특정 진료과 전문의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함이 확인됐다.
전체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흉부외과 18개소(47.4%), 산부인과 9개소(23.7%), 소아청소년과 5개소(13.2%). 마취통증의학과 3개소(7.9%), 신경외과 2개소(5.3%), 정형외과 및 외과가 각 1개소(2.6%)로 나타났다.
또한 과별 최소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 39건 중 31건(79.5%)은 수도권 외 지방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료의 공백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별로 중증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책임져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환자 전원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상황에 더 취약한 점이 확인되었다. 지역의사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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