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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경기도,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1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0.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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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5년간 비위행위로 인한 경기도 공무원 징계처벌자 1,631명 전국 최다

- 품위손상(58%), 직무태만 (11%), 복무규정 위반(7%), 금품수수(6%) 순,

- 공금유용 ‘18년 1건에서 ’19년 12건으로 급증, 공금횡령도 ‘18년 0건에서 ’19년 2건으로 증가

- 경기도, 5년간 비위행위로 해임된 공무원(65명)과 강등된 공무원(37명) 전국 최다

- 박재호 의원, “공직을 이용한 비위행위 증가 심각, 공직 가치 재점검해 직무수행하도록 해야

 

박재호의원 사진.png

최근 5년간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1,631명으로 전국 1위였다.  

 

경기도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58%(948명)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무태만 11%(172명), 복무규정위반 7%(108명), 금품수수 6%(93명), 직무태만(7%, 74)으로 인한 징계가 뒤를 이었다.

 

특히, 공금유용의 경우 2018년 1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12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공금횡령도 2018년 0건에서 2019년 2건으로 증가했다.

 

처벌현황을 보면, 견책과 감봉의 경징계가 1,217명으로 전체 비위행위자의 75%를 차지했고, 정직이 279명, 강등이 37명, 해임이 65명, 파면이 33명이었다.

 

박재호 의원은“지난 5년간 비위행위로 해임된 공무원(65명)과 강등된 공무원(37명)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코로나 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경기도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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