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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HUG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절반 가까이 다주택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0.19 13:43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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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 갚아준 전세금 6495억원, 다주택자 회수율 3.4%

- 다주택자 대위변제 1122억원, 투자수익 노린 다세대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중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금 2935억원중 절반 가까이가 3채 이상 다주택자의 채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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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3채 이상의 다주택자 중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이 158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6년(8월 기준) 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6495억원이 발생해 3560억원이 회수됐다. 이 중 3채 이상 다주택자의 대위변제 회수액은 전체 6495억원 중 3.4%(258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대위변제 금액 중 2채 이하 채무자의 대위변제 금액은 4911억원으로 이 중 67.2%인 3302억원을 회수했다.

 

반면, 3채 이상 다주택자는 대위변제 금액 1584억원 중 16.3%인 258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특히, 이들 다주택 채무자 92명 중 53.3%인 49명은 단 한 푼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

 

3채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유형별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대위변제 금액은 358억원으로 이 중 48.3%인 173억원이 회수된 반면, 다세대주택 경우 대위변제 금액 1122억원 중 6.3%(71억원)만 회수되었다.

 

이렇듯 다세대주택에 대위변제 금액이 집중된 것은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가율(부동산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높아 소규모 자본으로도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HUG는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관리계획’에 따라 ▲연락두절 ▲최근 1년간 상환 이력 없는자 ▲미회수 채권금액 2억원 이상인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관리 회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기간 회수액은 1326억원 중 112억원에 불과하다.

 

조오섭 의원 “다주택 채무자일수록 대위변제 회수율이 낮다”며 “대위변제가 집중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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