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소병철 의원, “수용자 인권침해 현재진행형”…“조사라기 보다 고문, 소환사유 의무 기재하고 사후 검증하도록 해야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의 폭로한 검사실로의 소환조사 내역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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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5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167일간 총 66회 검사실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 기간이 총24주인 것을 감안하면 주당 약 2.8회 꼴인 셈으로,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주3회 정도의 소환조사’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월별로 보면 5월에 15회, 6월에 15회, 7월에 15회, 8월에 14회로, 5월부터 8월의 기간 동안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말을 제외하면 평일에 약 4회 가량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주당 하루를 제외하고 평일에는 모두 소환조사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주말 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첫 조사 시작일인 5월 2일과 8월 23일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오전 10시와 오후 14시40부터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

 

지난 4월 13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제16차 권고를 통해 ‘법적근거가 없는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검찰조사를 방문 또는 화상조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수사제도개선TF’를 발족하고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등을 집중 점검해 왔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작 검찰에서는 관행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철의원은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과도한 소환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제도개선이 안착되기 전이라도 참고인 조사의 경우에는 방문‧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해 무분별한 소환조사나 별건 수사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현재 형사사법시스템 상의 ‘출정사유’를 소환관서가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고 사유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소의원은 '15년부터 '20년 8월까지의 검찰청 소환조사 통계를 공개하면서, “공무원이 정보를 얻기 위한 압박조사는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용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 수용자를 3일에 한 번 소환해 출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 외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 조사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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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봉현 전 회장 총66회 검찰소환조사, 5월~8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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