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 국토부 ‘카피휠’ 부정…포털사이트서 손쉽게 구매

 

자동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KC)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비품(카피, COPY)이 활개를 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우려가 있는 지적이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자기인증제(KC) 인증을 받지 않은 비품 자동차 ‘휠’(이하 카피휠)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인증제(KC)는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품의 안전저해와 저질부품의 제작 및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휠, 브레이크라이닝, 좌석안전띠 등 13가지 자동차 부품에 대해 안전기준의 적합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다.

 

특히, 자동차 ‘휠’은 완성업체에서도 생명에 영향 주는 보안부품으로 구분해 검사기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주행 중 파손되면 타이어를 지탱할 수 없고 차량이 주저앉아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0조의2에 따라 ‘휠’ 생산·유통업체는 자동차와 부품의 자기인증을 하고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에 제출된 자기인증은 6,838건에 달한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자기인증 ‘인증적합조사’를 시행했지만, 2020년 현재 공단이 자동차 ‘휠’의 적합 조사를 시행한 건은 완성차와 부품을 포함해 총 31건에 불과하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로부터 49억원을 교부받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연간 15건(이륜차 등 제외) 정도의 ‘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여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조사를 지시했지만 애프터마켓용(정기점검·소모품 교환 시장)으로 판매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휠’ 제조 업계는 인증 받지 못한 해외 부품이 시중에 유통되며 일명 카피휠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포털사이트 검색, 비머베르크, 보배드림 등 온라인 동호회, ‘휠 119’ 블로그 등에서 파손 사진과 함께 “카피휠에 목숨걸지 마세요”, “카피휠 중고 판매” 등의 글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오섭 의원은 “자동차 휠과 같은 부품의 파손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며 “철저한 ‘인증적합조사’와 함께 불법 부품들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인증 미통보 및 허위보고, 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표시가 없는 부품을 유통ㆍ판매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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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오섭의원, "내 자동차 ‘휠’ 은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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