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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택시 유사사납금 ‘횡행’, 국토부 '나몰라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0.16 21:24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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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액관리제 도입 첫 해, 끊이지 않는 노사 분쟁

- 전국 지방노동위 임단협 위반 신청·의결 ‘속출’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도입된 택시 전액관리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노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국토부는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는 임단협을 타결한 업체들의 전액임금제 준수율을 96.9%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전국 각지방 노동위원회에서는 전액관리제 위반 사실이 계속해서 의결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오섭 의원.png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올해부터 법인택시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택시노동자의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채 전국적인 노사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기준 전국의 법인 택시업체는 총1,669개, 면허대수는 8만6935대, 운전자수는 9만5명에 달한다.

 

조오섭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말 기준 전국 1,366개 법인택시업체 중 임금단체협상이 체결된 법인택시업체는 876개, 미협상 490개였다.

 

이 중 서울(177개), 경기(113개), 부산(92개) 등 전국 849개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준수하는 임단협을 체결했고 미준수한 임단협은 27개에 불과했다.

 

대도시권 확정된 임단협 주요 내용은 서울이 190만원(성과금 초과금액 60%)이 가장 많았고, 광주 186만원(60%), 대구 161만원(60%), 인천 160만원(70%), 부산 154만원(70%), 울산 98만원(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8개월간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건수는 30건에 불과하고 감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오섭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받은 전국 법인택시 전액임금제 관련 조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부산 6건(165개 업체), 전북1건(1개 업체), 충북 1건(4개 업체), 인천1건(1개 업체), 경북 1건(33개 업체) 등 총 10건 204개 업체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조정신청을 당했고 모두 위법 판정을 받았다.

 

실제 국토부가 2020.8월말 기준 92개 법인택시가 모두 전액관리제를 준수한 임단협을 타결했다고 파악하고 있었던 부산의 경우, 이미 2020.4.2.∼8.7 기간 동안 165개 법인 택시업체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현장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가 택시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액관리제도가 첫 시행인 만큼 과도기로 볼 수도 있지만 국토부가 지금처럼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노사간 분쟁 현황과 택시업계 현장 실태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 새로운 정부 정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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