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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부처 소속 당연직 이사의 출석률 극히 저조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0.13 20:56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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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 이사회

- 교육부 50.1%, 기획재정부 40.9%, 보건복지부 13.6% 출석으로 제 역할 못 해

-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 이사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필요해

 

국립대학병원 이사회가 일부 당연직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 저조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의료기관 이사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덕 의원.png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 및 각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학병원 이사회 참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소속 당연직 이사들의 평균 참석률이 각각 50.1%, 40.9%, 13.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대병원과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의 경우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이사회 비중이 전체 이사회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조직에 관한 사항 등 국립대학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대병원(치과병원 포함)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등이 참여하게 되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역시 서울대학교병원(치과병원 포함) 설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게끔 되어있다.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0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8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8조

 

윤영덕 의원은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이사의 출석률이 극히 저조하고 서면 출석 및 대리 출석으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병원측의 결정에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공공의료기관 이사회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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