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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온라인 차별비하 5년간 7,714건 일베 사이트 2,870건으로 가장 많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0.05 16:51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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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 2,870건, 디시인사이드 2,757건, 워마드 848건 순

- 독일 경우 헤이트스피치법 운용, 혐오표현 규제않는 SNS에 680억 벌금 폭탄

- 김상희 부의장, “일베가 아직도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안된 것 납득 어려워”

 

최근 5년간 온라인 상의 차별비하 시정건수가 7,714건에 달하며 이중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 사이트가 2,870건으로 가장 많은 차별비하 글이 게시되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전체 7,714건의 차별비하 시정요구 건 중 일베가 2,870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757건, 워마드 84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 226건, 132건으로 이용자수 등 규모에 비해서는 차별비하 등 문제게시물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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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사이트에 비해 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용자가 적은 데도 차별비하 건수가 네이버 226건에 비해 일베가 7,714건으로 34배에 달한다“며 ”일부 커뮤니티의 혐오 등의 차별비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일베 등 문제커뮤니티 등의 청소년 접속이 자유로운 실정인데,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의 경우 혐오표현이 만연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특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일베 등에 대한 자유로운 청소년 접속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독일의 경우, 2018년부터 비교적 강력한 ‘헤이트스피치법’을 운용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상 혐오발언이 포함된 게시글을 규제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최대 5000만유로(683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우리의 경우도 이를 참고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일베와 같이 차별 비하 표현이 범람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일베가 사회문제화 된 지난 10여년간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의장은 “이번 국감에서 일베 등의 혐오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체규정에 따라 전체 게시물을 조사해 불법정보가 약 70%에 이르는 경우에만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는 내부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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