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 결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9.28 12:02
  • 조회수 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 결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화)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2건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안, 2건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하고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대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전세버스_700-500.png

  

 무엇보다, 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차령(車齡)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업종별 차령이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체계를 감안, 법 개정 대신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차령을 2년 연장(9+2⇒11+2)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 중 「공항시설법」개정안은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퇴치․추락․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변경할 경우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또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개정안도 처리하는 등 항공정책 분야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 날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기정비업(MRO),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목적과 부합 여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 민간 업역과 중복 여부, 기존에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MRO 산업단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출처=국회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정치]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 결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